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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최근 뜨는 '지르코니아' 써도 건보 혜택 준다

건정심,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의결

아동 대상 충치검사 급여 기준 완화

사진=이미지투데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철 재료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소재인 ‘지르코니아’를 이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치 검사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연령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분적으로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포세린으로 불리는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했을 때만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PFM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는 지르코니아가 더 보기 좋고 단단할 뿐 아니라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서 PFM을 대체하는 추세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5세 이상 12세 이하에 한해 6개월에 1회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세 이상 15세 이하로 연령대를 늘리고 실시 간격도 3개월 1회로 완화된다. 이 검사가 초기 충치를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한 데다 유치 시기의 아동은 구강 관리 능력이 낮다는 점, 젖병 수유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이 검사는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의료 행위별 가격)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의료 행위에 대한 과소·과잉 보상을 방지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수시 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가 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이달 종료되는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건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보 시범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종료 시 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재정 지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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