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래다 달라며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한 차례 이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B씨는 50m가량 차를 몰다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B 피고인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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