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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中 풍력 제품에 97% 관세…中은 수입 쇠고기 조사

베트남, 5일 테무 서비스 중지 이어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도 고율 관세

중국은 쇠고기 공급 과잉 해소 위해

수입품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AFP연합뉴스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5개월 간의 조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관세 부과는 내년 초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날 성명을 내고 “수집된 증거를 살펴보니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풍력발전용 타워들이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장쑤전장 에너지 장비’ 등 1개 업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업체 제품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달 5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해서도 베트남 내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킨 바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 9월부터 자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 서비스를 해왔던 테무에 대해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쏟아내 자국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도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쇠고기 업계 신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중국에 수입된 쇠고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자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조에 의거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조치다. 중국 쇠고기 생산업체들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쇠고기 수입이 65% 급증해 가격이 수년래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으로, 피해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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