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달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게 내란 혐의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권 문제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사건을 넘기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예시라는 것이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넘긴 검찰이 2차로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밝혀낼 방침이다.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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