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류하는 尹 비상계엄 특검…'내란 국조특위'부터 띄운다

30일 여야 위원 첫 회의 열어

본회의서 조사계획서 채택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 출범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내란 국정조사(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먼저 시동을 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되면 특위는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30일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위 인원은 총 20명(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 몫 2명이 줄어든 18명(10명·7명·1명)으로 확정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조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달 11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후추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공전 중이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임명 절차가 남아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특검보다 빨리 실시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효성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조특위 진행 과정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배제하고 국정조사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