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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 장관, 한동훈·이재명 ‘계엄법 위반’ 혐의 고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같이 고발

"국회의원 아닌데 국회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앞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포고령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 자신의 보좌관들을 시켜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 출입이 금지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피고발인 한동훈과 악수하고, 계엄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제1호 제1조의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밝혔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51조 또한 언급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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