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사 현장 감독… 法 “유족급여 지급 정당”

재판부 “스트레스 원인 돼 정상적 판단 상실”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 없어”





공사현장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현장 감독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온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생전 현장 신임소장과 갈등을 지속하며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점, 자신의 통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B회사 시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파견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경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