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 목적으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운영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대표 A 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쓰러져있자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5~8월에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1400마리에 달하는 개체를 턱없이 모자란 인원으로 관리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과 ‘브리딩(Breeding) 계약’을 체결해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투자자 1명당 투자금 1억 원을 받고 20마리 모견을 배정한 뒤 업체에서 모견을 관리하다가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난해 9월 내부자 신고 이후 경기도는 약 1400마리를 구조해 일부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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