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착륙을 시도한 뒤 폭발하기까지 불과 6분 사이에 긴박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날 8시54분 사고기인 제주항공 7C2216편(B737-800 기종)의 착륙을 허가했다.
하지만 사고기는 1차로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받았다. 이는 규모가 큰 새 떼나 덩치가 큰 새가 항공기 근처에서 포착됐을 때 내려지는 경고다. 그로부터 2분 뒤인 8시 59분 사고 기장은 기체 이상을 포착하고 항공기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관제탑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시간을 당초 8시 58분이라고 밝혔다가 1분 늦춰 정정했다.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이어 3분 후인 9시 3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울타리벽에 부딪혀 폭발 사고를 당했다. 착륙한 여객기는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라는 항공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에 충돌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중 1명은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 (사고 원인이)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줬고, 조종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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