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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수사·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의원들을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느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혐의를 벗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담화 내용과 달리 수사 기관과 헌법재판소 등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며 수사에 불응하고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다면 국론 분열만 증폭시키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강조해온 법치·상식·공정을 존중하는 자세로 수사와 탄핵심판에 적극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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