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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후임 폭행 '거짓 증언 회유' 20대 무죄 확정

자백한 위증 범인은 벌금형 확정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 증명 부족해 무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회유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로 보기 어렵단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월께 B씨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

당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위증을 자백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도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교사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B씨 진술이 군검찰 조사 때와 자신의 위증 사건 재판, A씨 위증교사 사건 1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언제 위증을 부탁했는지, 실제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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