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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 외지인에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고령 대가아파크골프장 전경.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이 2025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촉진을 위해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령 관내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을 내면 3000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이를 통해 외지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스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고 고령군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 제도가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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