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는 현재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죄 자체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그건 그때가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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