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출석조사가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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