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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허용해야"

건강검진에 가임 검사 포함

난임치료 부부 동반휴가 확대 제안

이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 제도 불편 사항 개선안’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다.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한다.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개선돼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권익위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권익위가 최근 전국 2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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