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 제도 불편 사항 개선안’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다.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한다.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개선돼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권익위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권익위가 최근 전국 2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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