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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건물주’ 황정음, 고강도 세무조사…”고의 탈세 아니다”

배우 황정음. 김규빈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을 6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해 3년 7개월 만에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단독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인근 주택들이 3.3㎡당 7000만~8000만 원대에 시세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매매 시 양도차익으로만 30억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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