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주군, 등억임도 통행제한 해제…1월 2일부터 허용

울주군, 호우 피해 방지 등 재해 예방사업 완료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완료에 따라 등억임도 통행제한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산악자전거와 등산객 등 이용객 통행을 다시 허용한다.



등억임도 일대는 숲과 연계된 산림레포츠 활동이 왕성하고 등산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공사로 향후 안전사고와 호우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노면 유실 우려지와 급경사지 등을 보완하고 임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