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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왕따·산재 은폐’ 논란에도…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안 한다

지난 10월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산재 은폐’ 의혹 재기

노동청 조사서 두 건 모두 “법 위반 없다” 종결

27일 심사위 열어 으뜸기업 유지 결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하이브(352820)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심사위는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뽑히면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한다. 회사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된다.

하이브는 지난 9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이 같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산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점,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종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지만 근로기준법 상 하니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으로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노동부는 해당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종결되자 심사위를 열어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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