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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헌재, 헌법 65조 3항 근거로 내세워

‘심판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규정

“6인 체제 선고 논의는 속도를 내는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의결이 완성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가결정족수 논란은 재판부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와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 상황을 고려해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최우선 방침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 심리 우선순위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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