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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본회의, 재건축 촉진법 등 처리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

12·3 내란 국정조사 실시계획도 의결

국회 본회의 모습. 오승현 기자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을 촉진하는 등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법안들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들이다.

국토위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우선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도록 하는 법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행 요건인 과반수 동의를 3분의 1로 완화해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과도한 사업 지연 시 선정을 철회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복지위에서는 의료기기법·화장품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기기를 장기 추적 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문체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더라도 간섭하지는 않도록 명시해 문화·예술 부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콘텐츠 범위에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명시한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정부·여당에서 반대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실시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조특위는 본회의 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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