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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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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