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달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에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다. 법원은 사건 접수 이틀 후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서류도 곧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예상과 달리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향후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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