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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 선임계 제출

공직선거법은 2심 사선 변호인 아직 미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달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에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다. 법원은 사건 접수 이틀 후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서류도 곧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예상과 달리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향후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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