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연쇄 가결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새해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도 이달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거대 야당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하면서도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감안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겁박은 삼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두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법치와 상식에 맞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한 정국 혼란과 환율·증시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여야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위헌 소지가 있는 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탄핵심판 지연전술을 접고,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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