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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원인?…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 [제주항공 무안 참사]

30일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 진행

국토부 “여수공항, 청주공항 등에도 있어”

“임의로 설치할 수 없어…설치 규정 있어”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다만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전날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충돌,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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