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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 7일 이내 체포작전' 가동…지지자·경호처 막아설까

尹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범죄사실 일부 소명 인정

강제수사 경험 부족 공수처

경호처·지지자 충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성공했지만 실제 피의자를 체포한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해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해 판단한 뒤 계속 수사를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연관 범죄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두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지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일부 인정하는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영장 발부됐다.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일주일 뒤인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 체포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공수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진다.

실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는 등 영장집행을 막아 결국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성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5건은 모두 기각됐고 올 1~9월까지 청구한 체포영장 8건 중 5건이 기각되며 영장 발부와 집행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 의문도 계속 따라다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기소·구속된 전현직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라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했지만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측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엮어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즉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도 결국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보다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잘 협의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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