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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참사 영상 송출한 MBC 등 긴급심의…“2차 가해 없어야” [제주항공 무안 참사]

재난방송 심의 규정·재난방송 준칙 점검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 등도 없어야”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지점이 가벽으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사고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1건 등 총 2건이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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