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액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습체불 사업주가 명문화됐다.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다. 이 요건은 법 시행일인 내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이 제한된다. 국가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입찰에서 감점이 이뤄진다. 공공조달시장 수익 비중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이다.
체불범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의 제재도 강화된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막힐 수 있다. 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체불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도 입는다. 퇴직자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도 적용된다.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 금액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 제재 강화에 나선 이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체불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 1~11월 임금체불액은 약 1조8700억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상 첫 2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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