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부산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이하, 청년 외 6000만 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과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을 신설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해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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