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국 경제에 최대변수로 등장한 환율 급등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조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완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환변동보험, 부품소재 등 수입거래 시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연간 400만 원까지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손실 비용의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경북도는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단체보험을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다.
수입 보험은 주요 자원이나 부품, 소재, 시설 등 국내기업이 수입 거래 시 발생한 선급금에 대한 미회수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도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출물류비, 해외인증비용, 해외 개별전시 참가비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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