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출석요구가 수차례 무산됐다는 점을 미루어 이번 체포영장 집행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물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 집행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색’해 찾은 증거물을 ‘압수’해올 것을 명령하는 영장으로,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 장소에 대한 수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려면 관저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하는 수색 과정이 앞서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 자체를 막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진입 자체를 막아왔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규정하는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나와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입장이다. 이달 30일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집행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1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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