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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공수처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방해죄"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태도변화 촉각

물리적 충돌우려에 "자진출석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호처의 경호가 이뤄지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른 ‘군사·공무상 비밀’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의 CCTV 영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경호처의 저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처는 대응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형사 처벌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조수사본부와 조율이 해야할지 등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공수처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손상을 입은 대외신인도를 추가로 훼손하며 국격 추락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들어 수사팀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은 향후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위한 여론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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