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를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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