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로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입영 희망월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이전까지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을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또 이전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 또는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이들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군병 모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소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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