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께 이미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합동체포조 운용 △합동 체포조 작전개시 등을 적어 계엄 이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도 비상계엄 이후 행동 절차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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