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집행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발부된 이후에 검토해서 대비를 할 것”이라며 “주거지 인근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경우 잠복하고 있다 나오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도 하는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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