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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尹측 "체포영장 수용 못해"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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