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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법원장 "국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 남용해선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두고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며 “(권력을)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인 법조 경력 완화와 판사 정원 확대 등의 입법 성과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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