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31일 오후 방첩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방첩사 내 이들이 계엄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초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의 선행 수사로 중복 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에 보내 서버 복제와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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