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을 지시해 국헌문란과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고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