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에는 26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새해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된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5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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