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25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원→14만원 인상…'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새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원→14만원

문화예술 관련 온오프라인 가맹점서 사용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에는 26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새해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된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5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