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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 도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의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확대안을 담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재건축 추진시 조합설립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한을 90일로 단축한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등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 현물보상과 관련한 우선공급 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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