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원)으로 올해 연 3010만원 대비 7%, 212만원 인상된다.
또 공무원의 저출생 관련 지원을 늘리고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한다.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체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첫째자녀의 경우 1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줬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 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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