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 체포영장 반발

헌재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31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심판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헌재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청구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유감스럽게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 부득이하게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법체계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