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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