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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주심 별로 최대 4건 담당

탄핵심판사건 이례적으로 많아

“3인 임명해야 사건 신속 처리 가능”

韓 총리 사건 수명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지 여부를 논의 중이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1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부공보관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주심 선정에 있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별로 1건에서 최대 4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쟁점과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두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재판관들의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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