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1월 8일 치러질 예정인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및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1월 8일 예정인 회장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규정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거 무효 등을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공판은 선거 이틀 전인 6일로 잡혔다.
그동안 허 후보는 K리그 감독들과 선수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투표 등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온라인 투표는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고 국내 다른 종목단체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 상급 국제기구 역시 오프라인 투표를 한다는 이유로 허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후보는 “현장 지도자와 선수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협회 선거운영위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거인단 일부를 배제해 선거인단이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적은 173명으로 꾸려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단 명부작성 일정을 공개조차 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쳤다"면서 "(선거인단이 축소된 것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불공정 선거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의서 미제출로 배제된 대부분이 현장의 감독(1명), 선수(17명)들"이라면서 "선거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규정상 협회와 관계 없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지만 인적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거운영위 위원들이 자체 회의에서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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