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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몬 승용차, 목동 깨비시장 덮쳐…1명 사망·12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입건

운전자 음주·마약 음성 반응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의 돌진으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자동차 운전자 A(7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중상자로 분류된 사람이 3명이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양동중학교에서 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시장에 들이닥친 이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무차별 충돌했다.



시장 상인들은 "승용차가 과일가게를 들이받고는 약 100m가량 직진해 이불가게와 횟집 앞에서 멈춰 섰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시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 A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급발진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가 처음 과일가게를 들이받기 직전에도 후미 브레이크 등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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