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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 길 열렸다…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담겨

정부 공자기금 지원 기반 마련

2차 개정안도 입법예고 마쳐

TK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대구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의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외에도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가 개정안에 반영됨에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부에 이어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 의무기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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