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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계엄 선포와 그동안 수사를 거부한 버티기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드물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낯부끄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궤변을 펴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 혐의를 벗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아 수사·탄핵심판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정국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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