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31일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의 변경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정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했다.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동일 한글 이름 사용자의 1%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변경 제한 기준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일 한글 이름 사용자의 50% 미만이면서 1만 명 미만이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는 모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김O근' 씨의 경우 '근'자가 'GUEN'으로 표기돼 해외에서 '구엔'으로 발음되는 불편을 겪었다. '근'자에 'GUEN' 표기를 쓰는 비율이 1.4%(5027명)로 기존에는 변경이 제한됐으나, 이제는 50% 미만이라는 기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졌다.
해외 공항이나 호텔에서 영어로 발음되는 본인 이름이 한국어와 차이가 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등 국민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글 성명과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표기는 여전히 변경이 제한된다. 예컨대 '영'자를 'YEONG'로 표기한 경우처럼 발음이 일치하면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에 대해서만 이번 변경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 완화는 국민들의 해외활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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